
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출생부터 시작해 부모, 배우자,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의 법적 관계를 명시하는 공적 문서입니다. 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’에 따라 발급되며, 민원 신청 시 기본 증빙 서류로 활용됩니다. 종류는 ‘기본’, ‘상세’, ‘특정’ 등으로 나뉘며, 사용 용도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 법원 제출용은 ‘상세’, 금융기관은 ‘기본’, 입양 관계 확인 시는 ‘특정’ 증명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. 최근에는 범죄 예방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마스킹된 형태로도 발급이 가능하며, 요청 시 전체표기도 가능합니다. 또한 본인 외에 가족관계가 증명되는 가족 구성원도 발급 가능하며, 제삼자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본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. 일반적으로는 본인, 부모, ..
카테고리 없음
2025. 4. 22. 22:15